미래에셋, 'TIGER 미국초단기 국채 ETF' 개인 누적 순매수 1000억 돌파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0: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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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가 개인 누적 순매수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의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1309억원이다. 이달 들어 7영업일간 200억원 넘는 개인 자금이 유입되는 등 올해 국내 상장된 미국 채권형 ETF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미래에셋]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iShares 초단기채(SGOV)'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SGOV ETF'다. 잔존 만기 3개월 이하의 미국 초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월배당형 ETF다.

 

최근 글로벌 달러 강세와 내국인의 꾸준한 해외투자 수요가 맞물리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상회하는 가운데 달러 노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단기 자금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주식 차익실현 자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환율 상승 구간에서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려는 투자자들에 의해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의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또 변동성 장세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투자 수익률을 기반으로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9일 종가 기준 ETF 기초 지수(ICE 0-3 Month US Treasury Securities Index)의 상장 이후 일별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어느 시점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며 파킹형 ETF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하며, 연금 계좌 활용 시 과세 이연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 상장 ETF와 달리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된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김동명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최근 공적연금이 원화 익스포져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개인 연금(DC, IRP) 및 개인 투자는 달러 익스포져를 확대하는 위험 분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TIGER 미국초단기(3개월이하)국채 ETF는 환전 수수료 절감과 세제 혜택 등을 고려할 때 달러 단기자금 운용처로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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