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고용노동부 주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8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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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면세점이 지난 27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등 정량 지표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병행 문화 정착도 등의 정성 지표를 종합해 이뤄졌다. 선정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가족친화 및 여가친화 인증제도 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은 전사적으로 유연근무제와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를 균형 있게 강화해 온 점에서 종합적인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사 직원의 약 80%가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고, 영업점 전 직원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유연근무제도가 전사적으로 정착됐다. 동시에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실제 육아 병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롯데면세점은 법정 기준을 뛰어넘는 가족친화 제도를 마련해 임직원의 일·육아 병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6개월 단위 최대 2회 사용 가능한 난임휴가, ▲최대 10개월까지 확대된 산전 무급휴가 등 임신과 출산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자녀 돌봄 제도를 강화해 기존 만 8세였던 ▲연장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만 12세로 확대하고, ▲남성 직원도 자녀 입학 후부터 만 12세까지 초등돌봄휴직을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 같은 제도를 기반으로 롯데면세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여성 94%, 남성 83%에 달하며, 성별과 관계없이 일과 육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근무 환경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호 롯데면세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롯데면세점의 우수한 사내 복지제도 및 기업문화가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업무와 생활 간 균형을 지원하고, 모든 성별과 연령대가 일하기 좋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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