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9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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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 품목은 명절 연휴를 전후로 소비자의 구매·이용이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명절을 앞두고 여행객들이 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항공권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 출입국 정책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한다.

또 건강식품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하고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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