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코로나 장기화에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 시행 2년 연기

최낙형 / 기사승인 : 2021-01-06 16: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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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마일리지 사용기회 제한, 총 3년3개월의 유예기간 갖게 돼
우수회원 자격 조건도 완화, 올해 만료 마일리지 유효 기간 1년 연장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항공여행 제한으로 고객들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편된 스카이패스 제도의 시행시한을 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우수회원 자격 취득 조건도 넓혀 혜택의 대상을 늘리는 한편, 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은 지난 2019년 12월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고 항공권 운임 수준에 맞춰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개선하는 한편, 보너스 항공권 및 좌석 승급 마일리지의 공제 기준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변경된 제도를 시행키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시한 2년 연기 결정에 따라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률 및 마일리지 공제 기준 변경은 당초 2021년 4월 1일 시행에서 2년 연기된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전고지 3개월, 유예기간 3년 등 총 3년 3개월의 충분한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2022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신규 우수회원 제도도 2년 연기해 2024년 2월부터 시행되며, 평생 우수회원 자격 부여 종료 시점도 2022년 2월에서 오는 2024년말까지로 연기된다.

이와 함께 우수회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연간 탑승실적 산정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했다.

대한항공 탑승 실적만으로 한정했던 기존 제도 대신 스카이팀 항공사의 탑승 마일도 우수회원 자격 취득 조건으로 새롭게 추가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우수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2021년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에 한해 1년 추가로 사용 기한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미 한 차례 유효기간이 연장된 마일리지(2020년 말 만료분)도 추가 연장돼 똑같이 2022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오는 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마일리지 복합결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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