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선정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2-22 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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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축하금, 임산부 단축근무, 어린이집 운영 등 사내 모성보호 제도 긍정 평가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한샘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및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았으며, 관련 법령 현장 검증, 재직자 인터뷰까지 이르는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다. 올해는 한샘을 포함한 총 800여개 기업, 기관이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
 
한샘은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구성 단계에 맞춰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 한샘이 운영하고 있는 임직원 전용 어린이집. [사진=한샘 제공]
 
한샘은 여성 직원이 임신, 출산을 하면 육아용품이 담긴 임신 축하 선물과 출산 축하금을 주며, 내년부터는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으로 한샘은 120여명의 임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다. 또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한 여성직원에게 임금 차감 없는 단축근무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임직원의 출산 후 육아를 위해서는 자녀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매월 자녀보육비를 지원하고, 법정 육아휴직 1년에서 추가 1년을 더 부여해 총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사내 어린이집을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상암사옥과 방배사옥 각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임직원 자녀 70여명을 돌보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어린이집 교사도 모두 한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직무 별로 업무 환경에 적합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근직의 경우 지난 2018년 10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해 본인의 업무 스타일에 맞게 출퇴근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 6시간 집중 근로시간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업무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업무 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 역량 향상을 위해 쓸 수 있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매장 영업직의 경우에는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월 휴무일과 근로시간을 사무직과 동일하게 보장하고, 외근직의 경우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업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틀의 휴가와 휴가비를 지원하는 ‘가족의 날’은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 운영하는 등 연차 휴가 사용을 촉진해 일·가정 양립도 지원한다. 
 
한샘은 임직원들의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현혜 교수를 초빙해 성평등한 사회를 선물하고자 하는 아버지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주제로 ‘아빠를 위한 수업’을 2018년, 2019년 2회 진행했으며, 행복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벌이 라이프스타일 세미나’를 2019년 실시했다. 
 
‘가족친화적기업’ 관련 활동 이외에도 ‘한샘가족 한마음 축구대회’를 열어 모자가정의 자립 지원금을 기부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생활비 지원, 한부모 가정 특별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등 여성,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한 점과 ‘워킹맘’, ‘싱글맘’을 응원하는 공익 캠페인 영상을 제작, 홍보한 인식개선 활동도 호평을 받았다.
 
강승수 한샘 회장은 “한샘은 임직원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모성보호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등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즐거운 회사생활, 저녁시간이 있는 워라밸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존경 받는 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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