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갚은 쌍용차, 결국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2-21 18: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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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사회 개최,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ARS) 적용 신청
회생절차 결정 이전에 이해관계자간 합의 통해 회생절차 조기 신청 취하 계획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탈바꿈 과정, 전화위복 삼아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날 터”

[메가경제=최낙형 기자] 대출금을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내몰린 쌍용차가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용차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쌍용차 제공]

 
쌍용차는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 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다”며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쌍용차가 해외금융기관에 연체한 금액은 이자 포함 JP모건 약 200억2000만원, BNP파리바 100억1000만원,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300억3000만원 등이다.

또 21일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900억원의 만기를 맞았으며, 우리은행으로부터 빌린 150억 대출 만기도 이달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함으로써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함으로써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며 “긴급 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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