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유지기능 탑재 '부분 자율주행차' 7월부터 출시 가능해진다

김기영 / 기사승인 : 2020-01-07 01:06:20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에 따르면, 레벨1은 조향, 자동 브레이크, 자동속도 조절 등 특정 기능만 지원하는 단계이고, 레벨2는 조향·가속·감속 지원시스템 등의 지원으로 동일 차선에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주행보조 수준의 단계다.


레벨3은 시스템이 차선변경 등까지 대부분 조작을 하지만 예상치 못한 공사상황 등 긴급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제어해야 하는 단계이고, 레벨4는 지정된 조건에서는 제어하지 않고도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운전자와 운전대가 필요한 단계다.


마지막 레벨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항상 시스템이 모두 알아서 주행할 수 있는 단계로 운전자와 운전대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자율주행 단계다.


 


[출처= 국토교통부]
미국 자동차공학회(SAE)의 자율주행 기능 분류.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 차로 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이다.


기존 ‘레벨2’의 첨단조향장치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수준이어서,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하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잠시 후 경고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레벨3의 안전기준이 도입되면,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도입을 통해 단계별 기능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래픽= 연합뉴스]
자율 주행차. [그래픽= 연합뉴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 중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했다. 즉,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고,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히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레벌3의 부분 자율자동차 개발에 대비해,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 ▲상황별 운전전환 요구, ▲긴급한 상황의 경우, ▲운전자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시스템 고장 대비 등 상황별로 시스템 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다.


우선, 운행 중인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에만 시스템의 운전전환 기능이 작동하도록 했다.


또,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동 차로 유지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와,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 안전거리를 제시하도록 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기준 개정 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시스템이 15초전에 경고(운전전환 요구)를 하고, 갑작스러운 도로공사 등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스템이 즉시 경고(운전전환 요구)하도록 했다.


충돌이 임박한 상황 등 운전자가 운전전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비상운행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감속 및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전환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을 최소화해 운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의 ‘자동 차로 유지기능’과 함께, 첨단조향장치 온(on)버튼을 누르고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의 ‘수동 차로 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의 자동 차로 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레벨3(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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