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수어 상담 서비스 안 해 '통신 3사 중 유일'...장애인 차별 지적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0-20 11:03:02
조승래 의원, “통신서비스 선진국인 데 장애인 서비스는 후진적”

이동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어법) 제정 이후 5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청각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접근에 대한 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 CI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청각장애인에게 통신 가입이나 해지, 상담 서비스를 위한 수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어법은 농인에게 제1 언어로 사용되는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인정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제정됐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정부 발표 등 각종 정보 전달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LG유플러스는 조 위원 측에 “채팅 상담으로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수어 상담 서비스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반면에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에서는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LG유플러스가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농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조 위원은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 위원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는 선진국인 데 반해,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 보장에는 소홀하며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점검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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