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안산선 복선철 공사 붕괴사고 ‘사조위 구성·조사’ 착수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8 11:55:35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사고 원인 규명,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위해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1명, 부상자 1명 및 터널붕괴·상부지반 침하 발생)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붕괴현장 [사진=연합뉴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25.2~’27.2, 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해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17일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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