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전 영풍과 '의결권 분쟁' 격화… '사칭 의혹'에 형사 고소까지 번져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2 14: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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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 “주주권 침해는 고려아연” 정면 반박… 여론전·법적 공방 동시 확산
의결권 위임 적법성 vs 과거 의결권 제한 위법성… 주총·수사 결과에 지배구조 향방 갈린다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고려아연이 오는 24일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앞두고 의결권 확보를 둘러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쟁 주주 측 인사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특히 의결권 위임장 확보 과정에서 ‘회사 사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자본시장 질서 훼손 논란이 양측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사진= 각 사]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 업체 직원 3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9일 1차 고소에 이어 추가 제보가 이어지자 이번 추가 고소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직원들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을 사칭하거나 오인하게 만든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주들의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고려아연㈜’이라는 회사명만 적힌 안내문을 들고 주주들에게 접근했으며, 해당 문서에는 정기 주주총회 일정 등 공식적인 정보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주주들이 이를 실제 회사 측이 발송한 자료로 착각할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일부 주주들은 이들이 통화나 대면 과정에서 자신을 고려아연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거나 인식되도록 행동했다는 증언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의도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조직적인 개입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분쟁이 아닌 자본시장 신뢰 훼손 문제로 규정해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영풍·MBK 정면 반박 '공세 수위 높여'

 

반면 영풍·MBK 측은 고려아연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과거 주총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2025년 임시 및 정기 주총에서 형성된 지배구조와 의결권 제한 조치를 문제 삼으며 해당 사안이 상법과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풍·MBK 측은 “현재 논란의 본질은 의결권 대리행사 문제가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의결권 제한 조치”라며 “고려아연이 근거 없는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한 책임 회피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의결권 위임 확보 과정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지배구조 향방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 모두 자본시장 질서와 주주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갈릴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단순한 지분 경쟁을 넘어 의결권 행사 방식과 기업 지배구조의 정당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향후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사법 당국의 판단이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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