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윤관 BRV 대표,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1심 '무죄'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6: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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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보 인지·이용 여부 입증 부족"…검찰, 항소 여부 고심 '2심 변수' 남아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인지 및 이용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사진=경기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에게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이 무죄로 선고하면서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2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벤처캐피털(VC) 업계와 대기업 오너 일가를 동시에 관통하는 사안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검찰은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몸담았던 BRV가 지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 기업 메지온으로부터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했고 이 정보가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돼 주식 매수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 대표는 해당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매수해 이후 주가 상승으로 약 1억566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추진 사실이 ‘법률상 보호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더불어 해당 정보가 실제로 구 대표에게 전달됐고 투자 판단에 직접적으로 이용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한 가족 관계나 직·간접적 연관성만으로는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여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대표와 구 대표 측은 공판 과정 전반에서 “미공개 정보를 인지하거나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이번 무죄 판결로 1심은 일단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법 절차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감안할 때 법리 판단을 다투며 항소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 관계자는 "1심이 사실관계와 증거능력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린 만큼 검찰이 항소할 경우 2심에서는 '정보의 중요성'과 '이용 개연성'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특성상 간접 증거의 해석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항소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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