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늘어난 청년도약계좌, 실효성 논란 딛고 부상 가능성은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2 17: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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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여금 월 최대 2만4000원→3만3000원...5년간 198만원
저축 유인 낮다는 지적에 당국, 매칭 한도 70만원까지 확대
계좌 만기 후 주택 구입 시 정책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예산 삭감에도 기여금 확대 그대로..."예산 부족하지 않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 당초 가입자 목표치 달성에 실패해 실효성 논란이 일어났던 만큼 대책을 강구해온 금융당국이 해답을 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기여금 확대 및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사진= 연합뉴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청년의 자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

 

우선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한도를 현재 개인소득 수준별 월 40만~70만원에서, 일괄 월 70만원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그간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는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를 초과해 납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이기에 저축 유인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향후 월 70만원을 내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70만원)에도 기여금(매칭비율 3.0%)이 지급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확대구간 30만원×3.0%)이 늘어난 월 3만3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 [사진= 금융위원회]

 

또 올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만 가입 유지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하면 주택 구입 정책자금 대출의 10bp(1bp=0.01%포인트)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적금형 외에 별도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487억원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3750억원 가량으로 줄어든 바 있다. 더해 국회는 최근 2년간 예산 실적 과다 추계 등을 고려해 약 280억원을 추가로 삭감했다.

 

이는 2024년 말까지 출범 당시 가입 목표치인 301만명보다 한참 못 미치는 157만명 가입에 그쳐 실 집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2030세대가 최대 9%대의 복리효과를 누리기 위해 매달 70만원씩 5년 간 납입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메가경제에 “삭감 예산안에 급작스럽게 통과된 측면도 있지만 삭감 규모가 우려할 정도로 크진 않기 때문에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확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식 시장 및 다른 자산에 비교해 해당 상품은 완전한 안전 자산일뿐더러 비과세 등 혜택이 많다”며 “5년이라는 기간이 짧진 않지만, 근로와 함께 꾸준하게 저축을 한다면 의미있는 금액을 형성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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