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 "규제 따르다 기업만 골병"…대한상의, 부처별 '엇박자 규제' 129건 개선 요구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2 17:25:07
수입주류 라벨 규정 잦은 변경·안전장비 중복 구매…기업 부담 가중
제철소 보호복 이중 착용·공항 응급환자 이송 제한 등 개선 촉구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정부 부처마다 엇갈리는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과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이른바 '엇박자 규제' 129건의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22일 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선과제 12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챗GPT4]

 

대표 사례는 식음료 제품의 라벨 표시 규정이다. 제품명·원산지·분리배출 표시 등을 여러 부처가 각각 관리하면서 개정 시기마저 달라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포장재를 교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주류는 최대 9개 부처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0년 이후 주류 라벨 규정이 10여 차례 바뀐 데다 유럽에서 국내까지 해상 운송에 약 4개월이 걸려 규정 변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현장의 비효율적인 안전규정도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추락방지용 안전대와 안전블록은 제조사가 다르면 함께 사용할 수 없어 중복 구매 부담이 발생한다. 

 

제철소에서는 화학물질 보호복과 고열 방열복을 동시에 착용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항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외부 병원으로 직접 이송하지 못하는 규정 역시 개선을 요구했다. 실제 한 공항에서는 구급대가 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외부 구급대에 환자를 인계하기까지 30분이 소요된 사례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부처 간 라벨 규정 개정 일정 조율과 안전장비 호환기준 마련, 작업환경에 맞는 보호복 기준 정비, 공항 응급환자 이송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부처 간 엇갈린 기준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가 여전히 많다"며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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