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몇가지 산정 사례?

조승연 / 기사승인 : 2015-09-10 21: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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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승연 기자] 근로장려금, 몇가지 사례.


일을 하지만 벌이가 시원찮은 이들을 돕는 근로장려금이 세인의 이목을 잡아끌고 있는 가운데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개돼 흥미를 더하고 있다.


먼저 근로장려금 산정사례 첫 번째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인 경우다.


근로소득만 있으며 소득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600만 원일 때에는 근로장려금 70만 원(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서비스업종 수입금액이 300만 원일 때 총급여액 등이 725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 원이 된다.


총급여액 등 : 725만원[225만원(=300만원×75%)+500만원]


두 번째 근로장려금 산정사례 두 번째는 홑벌이 가족가구다.


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5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96만 4천 원을 받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900만 원, 음식점업종 수입금액 4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1,08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다.


총급여액 등 : 1,080만원[225만원(=400만원×45%)+900만원]


세 번째 근로장려금 산정사례 세 번째는 맞벌이 가족가구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주 소득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1,2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00만 원(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900만 원)이라면 근로장려금 105만 원을 받는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본인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배우자의 인적용역 수입금액 4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 등이 86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82만 7천 원이 된다.


총급여액 등 : 860만원[360만원(=400만원×90%)+500만원]


한편 기획재정부는 10일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 국세청에서 추석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구당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는 2015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또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부부합산 연간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있으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세청에서 처음으로 59만 가구에 지급했다. 2012년부터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2013년에는 배우자·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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