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 4월 25만원 인상, '감액의 그늘'은 여전하니

김민성 / 기사승인 : 2017-08-21 21: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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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노인층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4월부터는 최대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최대 30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0만원 수준의 장애인연금도 역시 내년 4월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별로 인상하는 내용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입법예고했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노령층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출발한 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5년 20만2600원, 2016년 20만4010원으로 인상한 뒤 올해는 475만 명이 매월 20만6050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활 안정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월 20만원 수준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정부가 단계적 인상을 꾀하게 된 것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국민은 다음달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궁금증을 풀어보자.


# 기초연금 인상으로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내년 2조7000억원(지방비는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앞으로 5년간 연 평균 5조9000억원(국비 4조5000억원, 지방비 1조4000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연금 인상이 가져올 효과는?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노인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기준 32.5%에서 내년 28.9%, 2021년 25.1%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데 그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발표된다. 소득인정액, 즉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는 119만원, 노인 부부 가구는 190만4000원이다. 선정기준액을 충족하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직전 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나?
형평성 취지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일부 노인의 경우는 전액 다 받을 수 없다. 우선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에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선정기준액을 경계선으로 해서 소득이 적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아 소득이 많은 노인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감액해서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등으로 깎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런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깎이는 노인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2.8%인 13만여명이다.


# 부부 감액이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20%씩을 삭감해 지급하고 있다. 부부가구 생활비가 독신가구 2배보다 적게 드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97년 도입된 경로연금(12.5%씩 감액)부터 기초노령연금(20%씩 감액), 기초연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장애인연금도 부부의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20%씩 감액되고 있다.


# 국민연금을 연계한 감액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나?
무연금자, 저연금자에게는 기초연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수급으로 소득재분배 혜택을 받는 노인들에게 일부만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기초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1만원가량 깎인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월 1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의 5.9%인 27만9000명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은 것도 모자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이 달라지면서 삭감되는 인원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기초연금 20만6050원의 1.5배인 30만9000원의 국민연금액이 삭감 기준이다. 내년 4월에는 25만원의 1.5배인 37만5000원으로 삭감 기준이 변경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27만9000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900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내년에 25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10만여명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내년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적 연금의 체계 아래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각의 역할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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