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등 7개 홈쇼핑 떼지어 방통위 상대 소송 왜?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15 0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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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홍보영상 관련 시정명령에 불복...채널 재승인 앞서 불이익 우려

[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법원에 냈다.TV홈쇼핑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홈쇼핑 업체들이 단체 소송에 나선 데는 최근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중 규제 조항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정 방송법은 방통위 시정조치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추가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시정명령이 그대로 이뤄지면 영업정지 등 더 큰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당장 내년 재승인을 앞둔 업체의 경우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9월 7개 홈쇼핑 사업자가 제품 홍보영상 사전 제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전가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CJ오쇼핑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아 과태료 10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법원은 이달 들어 현대 GS CJ 롯데 홈앤쇼핑 등 5곳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NS와 공영홈쇼핑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에 방통위가 과도한 행정제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본안 소송은 내년 초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CJ오쇼핑 사옥 [사진제공=CJ오쇼핑]

방통위가 문제 삼은 것은 TV홈쇼핑 방송에서 상품의 특징을 홍보하기 위해 사전에 제작해 둔 홍보 영상물이다. 보통은 납품업체들이 만든 영상물을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방통위는 이 부분을 납품 업체에 대한 홈쇼핑 업체의 부당한 제작비 전가로 판단한 것이다. 방통위가 9월 시정명령 당시 홈쇼핑 업체들에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의 제작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분담 비율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이유다.


홈쇼핑 업체들은 방통위가 납품 업체에 대한 의견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반발한다. 한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업체가 보유한 홍보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사전 제작 영상까지 홈쇼핑사가 돈을 내고 쓰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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