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연내 타결 미지수

장찬걸 / 기사승인 : 2017-12-23 12:46:35
- 조합원 반대 50.24% ... 예년 대비 부족한 임금과 성과급 때문

[메가경제 장찬걸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연내 타결하려고 계속 교섭을 벌여왔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기아자동차 임금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연내 타결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차 노조는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대비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실시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890명 중 4만5008명(88.44%)가 참여한 가운데 개표 결과 찬성 2만1707표(48.23%), 반대 2만2611표(50.24%), 기권 5882표(11.56%), 무효 690표(1.53%)로 집계됐다.


이번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현대차 노사는 올해 임단협을 연내에 타결하는 데 실패했다. 노조는 임금과 성과급 부문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노조는 오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한 뒤 회사 측과 교섭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사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집중 교섭한 끝에 지난 19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은 임금 5만8000원(별도·정기호봉 승급분 포함), 성과급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우수상품 구매포인트 20만점 지급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도 합의안에 포함됐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3년간 임금성 부문을 축소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도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급 또한 줄이기로 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노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국내 중소기업 상품 구매시 직원들이 1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금액만큼을 회사가 출연, 지원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의 특별성과배분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이어가기 위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도로교통 문화의식 확립을 돕는 시설인 '키즈 오토파크'를 울산 강동지역에 조성하고, 노사 사회공헌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3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특별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노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기존의 '친환경차 관련 노사대책위'를 '4차 산업혁명 및 자동차산업 발전 대응 관련 노사대책위'로 확대 구성하는 한편 사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2011년과 2014년에 이어 지난 11월 세번째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이 늘어나게 된다고 기아차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재산정을 통해 기존에 받는 수당의 차액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 임단협 타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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