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횡령·금품수수 사고 3건 적발···연이은 금융사고 송구”

황동현 / 기사승인 : 2022-08-25 2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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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금고 전수검사, 횡령사고 2건과 금품수수 1건 적발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검사·감독기능 강화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연이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전국 소형금고 전수검사를 실시해 횡령사고 2건과 금품수수 1건을  적발하고 관련내용을 공개했다. 아울러, 사과와 함께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서울 송파 소재 새마을금고 횡령사고를 계기로 해당 사고금고와 유사한 업무여건을 지닌 전국 소형 금고 201개에 대한 현금시재 등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회는 "대부분의 금고는 경미한 업무절차 흠결 외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3개 금고에서 횡령사고(2개)와 금품수수(1개)를 적발해 철저한 사고 조사 후 현재 사고자 징계 및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 소재 금고는 현금시재 160만원 횡령으로 사고금 보전 후 사고자를 인사조치했고, 앞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강원 소재 금고건은 횡령 및 배임 약 148억원으로 사고자 인사 및 고발, 서울 소재 금고 대출사례금 약 1억 7000만원 수수로건도 사고자 인사 및 고발조치 했다.

강원도 소재 새마을금고의 경우 최종 검사 결과 사고금액(약 148억원)이 당초 금액보다 증가되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회는 사고자를 즉시 징계면직 조치하는 한편, 8월 24일 해당 금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해당 사고금고 고객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고, 회원 예·적금 지급을 위한 예금자보호 준비금도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이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에 대해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위의 사고 관련자에 대한 제재 및 고발조치를 철저하게 처리하는 한편, 더욱 사고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중앙회 본연의 검사·감독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기관(행안부,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특별 TF팀이 주무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구성되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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