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깜깜이 EB 발행' 논란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2 11: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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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소액주주 연대 법적 대응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 위한 꼼수 지적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태광산업이 신사업 투자를 위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공시 제재와 함께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이사회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소액주주연대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와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약 318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제재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 태광산업 CI [사진=태광]

지난 1일 금감원은 태광산업이 교환사채 발행 공시에서 처분 상대방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 명령을 내렸다.

태광산업은 다음날 정정공시를 통해 자사주 처분 상대방이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금감원의 제제 이외에도 태광산업의 EB발행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선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이 법원에 ‘이사회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이사들의 위법행위 유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EB발행에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더해 태광산업 소액주주 연대도 교환사채 발행 및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의결한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제개혁연대 역시 논평을 통해 “자사주를 활용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려는 태광산업 이사회 결정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며 “만일 회사가 시장과 주주들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다면 더 큰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이 보유 중인 다른 회사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채권인 EB는 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자사주 처분을 통해 EB를 발행하면 시장에서 잠재적인 매도 물량(오버행)으로 인식돼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태광산업의 1분기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1조4000억원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낮아 교환사채를 발행해 차입을 하지 않더라도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신사업 투자’라를 공시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이번 EB발행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부 공약 중에 하나인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가 이뤄지기 전에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LS 사례에서 보듯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은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활용될 여지가 있다”며 “태광산업이 지배주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취지와 필요성 등을 주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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