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수수료 감면 등 소상공인 상생안 적극 추진…“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11-03 12:27:26
26개 상생형 대형매장 입점 수수료 감면 및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불만 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한샘몰 소상공인 업체 입점 상품 2023년까지 1000개 이상 확대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은 소비자 권익 보호 실현과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 주관으로 열린 인테리어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간담회 이후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한샘 상암사옥 [사진= 한샘 제공]

한샘은 ▲상생형 대형매장 및 온라인몰 수수료 감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 설치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디지털화 추진 ▲’함께드림(Dream Together)’ 프로젝트를 통한 사회공헌 실행 등 5개의 상생 실천 방안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대리점을 위해 마련한 전국 26개 상생형 대형매장의 입점 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정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생형 대형매장은 본사가 비용을 들여 제품 전시장을 만들고, 여러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상생협력 매장이다. 기존에는 매출에 따라 입점 수수료를 차등 감면했으나, ‘수수료 정액제’ 도입으로 모든 대리점에 동등한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또 한샘몰과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는 ‘공동개발상품’의 수수료를 신규 입점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 일정기간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대리점 보호와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대리점 불만 접수센터’를 설치한다. 대리점의 불만 사항을 본사가 듣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특히 대리점주에 대한 본사직원의 부당 행위 발생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불만 사항을 즉각 조치하는 ‘소비자 불만제로 심의위원회’도 신규 설치된다.

인테리어 시공이 끝난 후 소비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강화하는 등 시공 및 품질 문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해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 시 내용을 공개 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테리어 골목상권을 보호를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적극 돕는다.

자사 온라인몰 한샘몰의 공동개발상품과 소상공인 업체들의 입점 상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2023년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하고, 온라인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본업의 특성을 살려 노후 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회공헌 활동 등 ‘함께 드림’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지난 장마 수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업체와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구 및 인테리어를 제공하는 피해 복구 활동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확대해 나간다.

한샘 관계자는 “국내 홈인테리어 부문 리딩 기업으로서 고객, 대리점, 소상공인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중소상공인과의 공정거래 문화 구축 및 동반성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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