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불참=해고' 발언 논란…불법·협박 리스크 도마 위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8 15:34:24
단협·노조법·개인정보법'줄줄이 위반 소지'…법조계 "형사처벌 가능성"
블랙리스트·강제 전배 거론 파장…노조 리더십·정당성 시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삼성전자가 파업에 불참하면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의 발언이 단체협약(단협)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협과 노조법을 준수해야할 삼성 노조가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불사하며 파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노조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계획을 밝히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 단체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방송에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스태프를 모집해 평택사업장 모든 사무실에서 관리·감독할 것”이라며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 안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삼전 노조가 회사와 체결한 단협과 배치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노조는 단협에서 ‘제4장 고용안정’을 규정했으며, ‘제29조 정리해고 제한’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부당한 해고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을 우선 해고 대상으로 협의하는 것 자체가 단협의 위반이다.

 

‘제11장 노동쟁의’에서규정한 제93조 협정근로자 조항도 위배할 소지가 있다. 

 

해당 규정은 쟁의 중이라도 ▲사업장 안전유지 및 시설 유지상 필요한 자 ▲종업원의 일상 생활에 직결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쟁의 행위에 참여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특히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발언이 단협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단협은 ‘제7장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을 통해 제61조 직장 내 괴롭힘, 제62조 금지되는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명시됐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다른 임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노조지도부가 나서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남용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공표한 발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노조법 제38조는 노조의 지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쟁의 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또 제42조 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표기됐다. 

 

두 조항을 각각 여길 경우 노조법은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무엇보다 법조계는 파업 불참 시 해고 블랙리스트에 넣겠다는 노조의 발언이 개인정보보호법과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파업 불참자를 해고자 명단에 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파업 불참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해 명단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나아가 “해고의 우선 순위로 안내하겠다”는 발언은 구체적인 협박성 멘트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상 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쟁의 행위에 불참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노조 간부들이 실제 형사처벌 받은 판례도 있다. 지난 2018년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은 업무방해 및 공동공갈 혐의로 노조간부들에게 실형(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포항지부 간부로 활동해 노조 활동에 비협조적이거나 노조를 탈퇴한 근로자, 타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줬다. 

 

이 과정에서 노조 간부들은 한 철강 업체의 공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비협조적인 노조원을 색출하고 업계 관계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법조계는 삼전 노조의 파업 유도 행위가 신의성실 및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노조는 모든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특정 의견을 가진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명단을 관리하는 것은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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