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발급 중단, 무 자르듯?

김민성 / 기사승인 : 2015-07-31 19: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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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김민성 기자] 종이통장 발급 중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종이통장 발급 중단 방침을 밝힌 이후 30일까지 만 하룻동안 온라인에 나타난 시민 반응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하는 층들은 대체로 종이통장 발급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종이통장 발급 중단이 가져다 줄 여러가지 장점을 말하고 있지만, 시민 반응에서는 여전히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듯하다.



종이통장 발급 중단 조치에 반발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종이통장이 갖는 편의성과 보안성이다. 특히 많이 제기되는 반발 이유는 해킹으로 인한 은행 전산망 이상시 종이통장 만큼 확실하게 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리라는 믿음이다.


온라인상에 나타난 시민들의 반응은 종이통장 발급 중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폰뱅킹 등의 보안성을 믿을 수 없다는 쪽에 모아지고 있다. "보안이나 제대로 해놓고 종이통장 발급 중단 운운하라."라든가 "은행이 해킹당해 내 계좌기록 지워지면 내 계좌는 뭘로 증명하나?" "워험한 폰뱅킹을 하라고?" 등의 목소리가 그 사례들이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사람, 노인 세대 등은 은행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내용의 항변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급 중단이 가져다줄 실익이 더 많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통장 분실과 인감 변경 등의 이유로 종이통장을 재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이 연간 60억원에 이르고, 은행은 은행대로 수익도 없는 업무에 노동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이통장 발급 중단만이 이같은 손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이 아니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급 중단이 인감 및 서명 도용이나 대포통장 사용에 따른 범죄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종이통장 발급 중단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올해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소비자가 계좌를 신설할 때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를 선택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이후 3년 동안은 60세 이상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종이통장 발급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이 기간중 60세 이하인 사람이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누구나 발행 비용 일부를 수수료로 지불하게 된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급 중단 조치를 일단 은행에 한해 실시한 뒤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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