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시 카드사가 책임진다

이필원 / 기사승인 : 2017-12-05 14:12:40
- 여신금융협회,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정...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앞으로 고객이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다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를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물어줘야 한다. 또 시스템 점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시 금융회사와 고객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


금융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했다. 신용카드 등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나 해킹에 의한 사고다.


예를 들어 고객이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하다가 해킹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악용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책임의 전부를 지지 않는다.


서비스이용 제한 시 사전고지 원칙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시스템 유지 보수나 점검을 할 때 최소 30일 전에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전이나 해킹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금융회사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 처리와 관련한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 안내와 사고조사 협력 의무도 규정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약관은 손해배상 책임과 면책사유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면책사유의 범위를 관련 법에서 정한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고객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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