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경마 및 전국 36개 사업장 중단 연장

정창규 / 기사승인 : 2020-02-26 18:59:01
경마장 등 사업장 방역활동 강화 및 코로나19 취약 농촌지역 방역·예방 지원사업 확대
한국마사회 본관 모습.(사진=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본관 모습.(사진=한국마사회)

[메가경제=정창규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차단을 위해 과천 경마공원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 대한 임시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2주간(23일~3월 12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경남·제주경마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2주 6일간 총 111개 경주를 모두 취소하고 전국 30개 지사 물론 경주마 목장 등 전국 사업장 또한 추가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게 됐다.


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23일부터 전국 36개 모든 사업장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사업장과 인근지역에 대한 특별 방역활동을 일제히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임시 중단 기간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계획된 경마를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과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시 운영중단 기간 중 전국 사업장 및 인근 지역 내 특별 방역활동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물품과 생활필수품 키트 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경마 시행 중단으로 인한 임대 입주업체 지원 및 경주 보전대책 수립 등 경마 연관사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 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향후 경마시행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자체 방역체계 점검 등을 통해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다”면서 “농촌소재 취약계층을 위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예방물품 및 생활필수품 키트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과 감역확산 예방활동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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