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술 받은 당뇨발 골수염, 다학제 진료 중요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5 08:25:16
  • -
  • +
  • 인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당뇨를 오래 앓으면 혈관이나 신경에 문제가 생긴다. 발에도 혈류에 문제가 생기고, 감각이 무뎌져 상처를 방치하면 궤양과 감염으로 이어져, 발을 절단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절단은 일반적으로 당뇨발 감염이 항균제 치료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나 감염의 부위가 광범위하고 괴사가 진행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절단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단면의 잔류 감염의 유무와 절단 이후 경과가 치료의 예후를 결정한다.

▲ 순천향대서울병원 감염내과 백예지 교수, 이은정 교수

백예지·이은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족부&당뇨발센터 교수팀(정종탁, 원성훈, 안치영, 천동일, 김태형)은 절단술을 받은 당뇨발 골수염 환자들의 역학적, 임상적 특징과 치료 실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말초동맥 질환과 혈액투석이 감염된 뼈를 절단술로 제거한 이후, 치료 실패의 주요 인자로 확인했다.

연구 대상은 절단을 받은 101명의 당뇨발 골수염 환자였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일차 절단 후 절단면의 상태와 절단 후 임상 양상 결과에 따라 치료 성공, 치료 실패 로 그룹화를 하여 치료 실패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치료 성공은 절단 후 6개월 후 감염 징후 없이 절단면이 유지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절단술이 필요한 당뇨발 골수염의 원인균으로 황색포도상구균(17%)과 슈도모나스균(14%)이 가장 흔하였다. 그람음성세균은 62%의 환자에서 분리되었다.

혈액투석과 발목 상완지수(Ankle Brachial Index: ABI)가 0.6이하인 경우, 당뇨발 골수염 환자의 치료 실패와 관련한 예후 인자였다.

적절한 항균제 관리가 사망률 감소에는 기여하진 못 했지만, 발목 윗부분까지 절단을 받은 환자는, 발의 일부부만 절단한 환자에 비해 항균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절단을 최대한 하지 않고 발을 유지하고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이 의학적인 숙제이다.

이은정 교수는 “치료 과정에 막힌 혈관을 해결하고, 수술이 필요한 시점과 절단술의 정도를 결정하고, 절단술 후 절단면의 관리와 치료, 이후의 재활치료, 그리고 골수염 원인균에 대한 적절한 항균제 사용이 치료의 성공을 좌우하므로, 관련 과들의 다학제 진료가 치료 성공의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절단술은 받은 당뇨발 골수염: 역학과 치료 실패의 예후인자 (Diabetic Foot Osteomyelitis Undergoing Amputation: Epidemiology and Prognostic Factors for Treatment Failure)’라는 제목으로 Open Forum Infectious Disease 에 게재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KGM, '무쏘맨 AI 어워즈' 영상 공모전 성료
[메가경제=정호 기자] KG 모빌리티(KGM)가 AI 콘텐츠 공모전 ‘무쏘맨 AI 어워즈’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상작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KGM의 픽업 브랜드 ‘무쏘’ 캐릭터인 ‘무쏘맨’을 활용한 AI 영상 제작을 주제로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9일까지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263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관련 콘텐츠 누적 조회수는 약

2

현대백화점, 탄소중립 실천 우수 학교에 공기정화식물 전달
[메가경제=정호 기자] 현대백화점이 생활 속 친환경 실천에 앞장선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전달했다. 현대백화점은 정부의 탄소중립 실천 프로그램인 ‘기후행동 1.5℃ 스쿨챌린지’에 참여해 우수 실적을 거둔 전국 13개 학교에 공기정화식물 258그루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초등학교 부문 대상 수상 학교인 대구 칠성초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

3

벤츠, 공정위 112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예고
[메가경제=정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벤츠코리아는 10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벤츠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