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 단 한 번의 호흡이 생명을 앗아간다

박성태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1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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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령상 명시된 이산화탄소(CO₂) 빠진 측정 장비 현장 만연
수기 작성 종이 작업허가서, 휴먼 에러 및 위·변조 리스크 노출…중대재해처벌법 소명 한계
에어데이터랩, ‘5가스 측정·디지털 기록’ AI 통합 솔루션 제시…“사후 책임 규명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맨홀, 정화조, 오수 처리조, 밀폐 탱크 등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 매년 유해가스로 인한 연쇄 질식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의 안전 조치 데이터 의무 보관과 입증 책임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핵심 생존 조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적정 공기 기준으로 산소(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30ppm 미만), 황화수소(10ppm 미만)와 더불어 이산화탄소(CO₂) 농도 1.5% 미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상당수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산화탄소가 빠진 4종 가스 측정기에만 의존해 거대한 측정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수기 작성 방식의 종이 작업허가서가 유발하는 오기와 누락, 임의 조작 리스크를 전면 차단하고, 법정 기준을 온전히 충족하는 5가스 측정 및 디지털 관제 기반의 '사전 예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현장의 실질적 안전을 확보하고 사법 리스크 방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이미지=에어데이터랩 제공]


◇ 법령은 이산화탄소 명시하는데 현장은 4종만 측정…고농도 위험 유입 무방비


가장 근본적인 취약점은 산업 현장에서 통용되는 휴대용 가스 측정 장비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현행법은 밀폐공간의 유해 가스 환경을 판단하는 필수 항목에 이산화탄소(CO₂)를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건설 및 정비 작업 현장에서는 산소(O₂), 황화수소(H₂S), 일산화탄소(CO), 가연성가스(LEL, 폭발하한계) 등 4종 가스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관행적으로 사용 중이다.


이러한 장비의 미비는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직결된다. 정화조, 발효조, 지하 관로 등 유기물의 부패나 호흡 작용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기 쉬운 환경의 경우, 4가스 측정기로는 대기 상태가 ‘정상’으로 표기되더라도 실제로는 고농도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위험을 전혀 걸러내지 못한다.
 

작업자가 서류상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진입했다가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의식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밀폐공간 재해 특성상 동료를 구하기 위해 보호 장구 없이 뛰어들었다가 함께 쓰러지는 연쇄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으려면, 법이 정한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측정하는 ‘5가스 측정기’로의 장비 세대교체가 선행돼야 한다.
 

◇ 휴먼 에러 온상인 ‘종이 허가서’ 퇴출 시급… 중대재해법 선제 대응 체계 구축
 

장비의 한계 못지않게 행정 절차의 낙후성도 사각지대를 넓히는 주범이다. 대다수 중소·중견기업 및 공공 조달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스 측정값을 작업자가 수기로 종이 허가서에 옮겨 적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록 누락이나 수치 오기 등 휴먼 에러(Human Error)가 필연적으로 개입되며, 심지어 공기 단축 등을 이유로 측정값을 임의 조작하거나 위·변조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적발된다. 현장에 결재권자가 부재할 경우 수기 결재를 받기 위해 작업이 무단 지연되거나, 종이 서류가 훼손·분실되어 사후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경영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낡은 관행의 철폐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체제 아래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했는가’를 객관적 팩트로 소명해야 한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허가서와 실시간 가스 측정 데이터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법적 증빙 자산이다. 사후에 조작 가능성이 있는 종이 기록물만으로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와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제 정밀 가스 데이터 기반의 안전 입증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 방정식이다.

 

 

▲ [이미지=에어데이터랩 제공]


◇ 에어데이터랩, AI 통합 관제 솔루션 상용화…디지털 데이터로 증명하는 안전 실현
 

이 같은 시장의 페인 포인트(Pain Point, 불편을 느끼는 지점)를 해결키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전문 디지털 솔루션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밀폐공간 IoT(사물인터넷) 안전 솔루션 전문기업인 에어데이터랩(Air Data Lab)은 법적 적정공기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5가스 측정 시스템과 조작 불가능한 디지털 자동 기록 프로세스를 결합한 ‘밀폐공간 AI 통합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본격 도입하고 있다. 현장 측정과 중앙 관제, 이력 관리를 단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서류상의 안전을 데이터 중심의 실효적 안전으로 전환하는 모델이다.


에어데이터랩 이동혁 대표는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 사고는 사소한 방심이 즉각적인 대형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가장 치명적인 산업재해 중 하나”라며 “현재 산업계에 시급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사후 처벌 중심의 거버넌스가 아니라, 작업 착수 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의 확립”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 법령이 규정한 측정 항목조차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노후화된 측정 장비 체계와, 위·변조 및 누락 위험에 상시 노출된 수기 기록 방식이라는 두 가지 행정적 빈틈을 디지털 기술로 동시에 메워야만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망이 작동한다”라며 “첨단 기술이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판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AI 기반 인프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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