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일주일 남은 '택배 쉬는 날' 고객 안내 완료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7 1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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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호 기자] CJ대한통운은 오는 8월 14일과 15일 시행되는 '택배 쉬는 날'을 앞두고 전국 집배점, 택배기사, 고객사 및 소비자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내는 제도의 취지와 의미를 널리 공유하고, 업계 전반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이를 위해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를  중단하며, 고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용 'CJ대한통운 택배 앱'과 현장 종사자용 플랫폼 '로이스 파슬(LoIS Parcel)'을 통해 전국 집배점·택배기사·고객사에 사전 안내를 완료했다.

 

▲ <사진=CJ대한통운>

 

'택배 쉬는 날'은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가 모여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 선언'을 발표하며 매년 8월 14일을 휴무일로 정한 업계의 공동 약속이다. 택배기사의 혹서기 건강 보호, 추석 성수기 전 재충전, 가족과 함께하는 여름휴가라는 세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특히, 개인별 자유 휴가와 달리 업계 모든 구성원이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에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환경을, 고객에게는 안정된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혹서기 건강관리를 위한 ‘풀패키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업계 최초로 도입한 택배기사 건강검진은 전액 회사가 지원하며, 택배터미널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야간·주말 검진까지 가능한 '핀셋 건강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CJ대한통운은 폭염·폭우 등 천재지변 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했다. 또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휴식을 보장하는 법정 기준(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규정을 마련해,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 50분마다 10분 또는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체감온도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본사에서 실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정도로 운영이 철저하다.

 

이밖에 출산·경조사 휴가와 함께, 연중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 특별휴무' 제도도 신설해 택배기사 휴식권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에는 전국 택배기사에 생수·쿨토시·쿨링패치 등 여름나기 용품을 지급하고, 주요 터미널을 방문한 경영진이 커피차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현장 중심의 건강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건강과 휴식을 지키는 일이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택배 쉬는 날'과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산업 전반이 건강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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