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상폐 악몽 후 미국공장 공사 중단 잡음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12-13 16:44:40
해당 직원들 강도 높은 조사...시공사의 무리한 요구 원인
시공사 교체 진행..."내년 초 완공, 가동 계획 차질 없을 것"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오스템임플란트가 안팎으로 뒤숭숭한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미국공장 증설 과정에서 직원 비위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별도로 이 회사를 상장폐지로 내몰았던 221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사고를 일으킨 전 직원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강도 높은 조사 결과 직원의 비위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당 직원들은 개인 통장 거래 내역 공개를 동의할 정도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비위 관련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오스템임플란트 마곡 사옥 [사진=오스템임플란트]

 

같은 날 업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 미국 현지 직원이 시공사 측과 모의해 회사의 미국법인 하이오센의 필라델피아 생산공장 건설 공사비를 허위로 본사에 청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공사는 중단됐고 본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게 해당 언론의 주장이었다. 특히 이 의혹에는 생산 총괄을 담당하는 본사 임원도 거론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사 중단은 사실이나 내부자 비위행위는 없었고 사측이 이를 무마하려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비위 논란이 사실이 아니므로 본사 임원이 직원 비위를 알고도 덮으려 했다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미국 하이오센의 현지 공장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시공사가 지난 9월 설계를 변경하고 300만달러(4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본사가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공사의 여러 문제가 발견되며 공사 일정이 지연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시공사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하청업체가 유치권 행사를 통보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공사대금이 지급된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차액(과지급금)에 대해서는 해당 시공사에 반환요청을 해 회수할 계획이고 아직 법적 조치는 검토 전 단계"라며 "지난달 말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고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초 하이오센의 필라델피아 공장이 내년 초 완공 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만큼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의 미국 직원 비위 의혹은 불과 2년 전 벌어진 내부직원의 대규모 자금 횡령 사건을 상기시키며 우려를 낳는 실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21년 직원이 약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하는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이 여파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은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 컨소시엄에 인수된 상태다.

당시 자금관리팀장이었던 해당 전 직원 이 모 씨는 2021년 3월부터 여덟 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와 그의 가족은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그의 아내에게 징역 3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항소심에 대해 1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면밀한 검토를 목적으로 내년 1월 10일로 연기했다.

이날 서울고등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장석조·배광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최근까지도 쌍방에서 서면 제출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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