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2020년 말 횡령사실 파악…금감원 회계감리 검토
한누리·오킴스 등 허위공시 혐의 집단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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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 역대 최대규모 2215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사진=연합뉴스] |
상장사 역대 최대규모 2215억 원 횡령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로 투자자들이 날벼락을 맞은 가운데 회사측의 허위공시 논란과 금융 당국의 늦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주식거래 재개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소액 주주들은 회사 측이 허위공시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고 분식회계와 내부통제 부실 징후가 있었음에도 당국의 허술한 감독으로 역대급 횡령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사측의 관여를 언급했던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한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이씨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만큼 객관적인 물증 확보 등을 통해 신빙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씨가 저지른 횡령금 액수가 역대급 규모이고, 경찰이 금괴 855개를 모두 찾고 252억원이 담긴 증권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이씨가 주식 투자로 761억원 손실을 봐 피해금의 전액 회수는 힘든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자금담당 직원 이모씨가 횡령 이후 동진쎄미켐 등을 거래하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었는지를 한국거래소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자금 담당 직원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지분율 7.62%)를 미수거래를 통해 1430억원에 사들였다. 이후 6차례에 걸쳐 해당 주식 336만7431주(6.55%)를 매도해 투자 손실을 봤다. 또, 엔씨소프트도 매매한 것으로 알려져 거래소는 관련한 모니터링에 나설 것으로도 보인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회사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한 만큼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자들은 2000억원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 흐름을 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직원 한 명이 수개월간 거액의 회삿 돈을 빼돌렸는데 자체 감시는 물론 해당 직원이 거액의 자금을 어떻게 이동시켰는지, 작년 3분기 금감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는 부실하지 않았는지 확인된 게 전혀 없다.
여기에 금감원은 횡령 직원이 동진쎄미켐 지분의 7.62%인 1430억원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까지 됐는데 미리 포착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개인이 15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매입했지만 자금 출처 등의 이상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이씨의 횡령 범행으로 기관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만 9000여 명으로, 전체 주식의 55.57%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자금은 지난 3일 이후 묶여있다.
이에 현재 수천여명의 개인투자자들은 법무법인 한누리, 오킴스 외 대호에서는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 31일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씨가 회사 자본금의 91.81%에 해당하는 1880억원을 횡령했고, 이를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씨가 지난해와 2020년 4분기 각각 100억원과 235억원을 출금 후 반환한 사실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2215억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오스템임플란트의 허위공시에 따른 손해배상이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이 이씨의 횡령 사실을 2020년 말과 2021년 3월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리스크관리는 없었고, 결국 제대로된 주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뤄져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순이익이 740억원인데 횡령 금액은 해당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오스템임플란트는 고의·과실로 인한 분식회계·부실 감사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소송에 참여하는 투자자 A씨는 "오스템임플란트의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회사의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않은 고평가 금액으로 주식 투자가 이뤄진 것이다."며 "20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이동을 회사 측도 당국도 이상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면 15영업일까지 기간이 추가돼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는 대상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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