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잇단 하도급대금 미지급 논란을 일으켜온 계성건설이 결국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성건설과 대표이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관련 옵션공사(현관중문·세탁실문 납품)에서 발생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883만원과 지연이자,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추가 지연이자 356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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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성건설은 두 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계성건설이 지급한 금액은 지연이자 356만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중 750만원뿐이며, 나머지는 매달 150만원씩 분할 지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검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계성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20일에도 계성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계성건설은 2022년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UBR공사’에서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10억2350만원 중 4억87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여주 파티오필드 공사에서는 법정기한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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