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가하락 관련 손해배상금 1억 규모 집단소송도 제기
'강성부 펀드'의 지분 매입으로 주가 상승에 시동을 걸던 오스템임플란트가 리콜 보도, 집단소송 등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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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
오스템임플란트는 6일 오후 코스닥 시장에서 갑작스레 주가가 장중 18.44%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주가 급락은 이날 오후 국내 한 매체에서 중국 당국이 오스템임플란트의 제품에 대해 표준 규격 미달로 리콜 조치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자사 임플란트 문제가 아니라 독일 수입산인 임플란트 엔진 문제"라며 "구형에서 신형 제품으로 바꿔 판매하는 과정에서 엔진의 사양(회전수)을 단순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한 기재 실수"라며 "임플란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엔진 제품에 대한 판매 정지가 되더라도 매출 비중은 크지 않다"면서 "주력 사업인 임플란트라면 일시적인 판매 매출 타격도 있고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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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CI |
게다가 이날 오전에는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김 모씨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공시에 따르면, 김 씨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표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입은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원의 범위는 2021년 3월 18일 ~ 2022년 1월 3일에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2022년 1월 3일 ~ 9월 5일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30분간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도 일시 정지시켰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 종가는 전날보다 4% 하락한 12만 6500원을 기록했다. 오후 4시 20분 기준 시간외거래에서는 종가보다 3500원 오른 13만 원에 거래됐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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