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1 구역 면세사업권을 획득하며 공항 면세점 운영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6월 30일 제2여객터미널 주류·담배 매장 영업을 종료한 이후 약 3년 만의 복귀다.
이번 사업권의 계약 기간은 영업 개시일로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 약 7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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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DF1 구역 면세사업권을 획득하며 공항 면세점 운영을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롯데면세점] |
롯데면세점은 이번 사업권 운영을 통해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항 면세 채널 재진입을 계기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수인계를 진행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영업 개시 이후에는 순차적 리뉴얼을 통해 고객 동선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출국객 수요에 맞춘 브랜드 및 상품 구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체험형 요소를 도입해 면세 쇼핑 편의성을 제고하고 공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를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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