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전망에 경제계 "경쟁력 훼손" vs 노동계 "권익보장 필수"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2 13: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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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범위·쟁의대상 확대 놓고 첨예 대립...기업 경영환경 급변 전망
노동권 강화와 산업경쟁력 유지 ‘두 마리 토끼’ 시험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경제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번 주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환경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시민 후원 활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법원은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소액의 성금을 담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돼, 전국적으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확산됐다.

해당 캠페인을 통해 약 15억 원의 후원금이 모였으며, 이는 손배가압류로 생계가 막힌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은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압류로 잃어버린 월급을 되찾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겼다. 

 

▲ 이번 주 노란봉투법 통과가 유력하다.

하지만 경제 6단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재계가 우려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기업이 다수의 하청업체 노조와 동시 교섭해야 하는 부담이다. 둘째, 경영상 결정이 쟁의 대상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제약받는다는 점이다. 셋째, 이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가능성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기업이 수십 개 하청업체의 노사관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경영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현재 기자회견, 결의대회, 정치권 로비, 법적 대응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최소 1년간 시행 유예와 일부 조항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 법안을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의 권익 보장을 위한 필수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현행 노조법 체계에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과 교섭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영상 결정에 대한 쟁의권 확보는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노동자 생존권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플랫폼 경제 확산과 원하청 구조 고착화로 기존 노동법 체계만으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야 진정한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노동시장 구현"을 명분으로 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 마련에는 열린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의 졸속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주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에는 단기적으로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기업들의 경영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절충안을 통한 수정·보완 처리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법안 본래 취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권의 선택이 향후 한국의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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