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무원 복무·초과근무 특별점검…부정수급 적발 시 5배 가산금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4 14:00:35
전 직원 대상 최근 3년 초과근무 자료 분석…이상 징후 추가 조사
고의 위반 땐 징계 요구·수사의뢰 검토…내부통제 강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경남 하동군이 공무원의 복무와 초과근무 실태를 들여다보는 특별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와 가산금 부과, 징계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하동군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복무·초과근무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 하동군청 전경 [사진=하동군]


이번 점검은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을 목표로 추진하는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의 하나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등의 지급·수령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부정수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공무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다. 군은 자체 점검반을 꾸려 지난 10일부터 최근 3년간 초과근무 전산자료 분석과 현재 복무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당사자 소명과 관련 자료 대조 등을 거쳐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의적인 위반자에게는 초과근무명령 제한과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군은 익명 신고채널인 ‘부패·갑질신고 익명신고방 온-톡’의 제보자 신원과 신고 내용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신고를 이유로 인사·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동군보건소 등 직속기관에 대해서도 인력 운영 현황과 민원 처리 경과 등을 점검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동군은 지난 6월에도 ‘2026년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에 따른 상반기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하동군 관계자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청렴 실천과 자율적 부패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위반 사항은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점검 결과를 간부공무원 청렴추진단과 공유하고 초과근무 사전승인·사후확인 절차와 복무관리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과 이해충돌방지 자체점검, 전 직원 청렴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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