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 하면 나가라”...본죽, 가맹점에 ‘계약 해지 압박’ 논란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4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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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일부 점주들 "본사가 리모델링으로 압박" 주장
본아이에프 "일부 노후 매장에 3차례 권고...압박 사실 아니다"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본죽 가맹본부가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검 기준을 사실상 ‘전면 리모델링’을 전제로 설계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했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 갱신 불가 또는 해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 운영사 본아이에프는 최근 일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장 노후화 점검 결과를 근거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요구한 개선 조치가 단순 보수 수준을 넘어 인테리어 전면 교체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 본죽 가맹본부가 매장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본아이에프 홈페이지 갈무리]

 

가맹점주들이 문제 삼는 핵심은 점검표의 배점 구조다. 간판, 마감재, 집기 등 주요 항목이 설치 연차 기준으로 평가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폭 감점되며, 부분 보수만으로는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 가맹점주 A씨는 간판이 설치된 지 7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당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테이블 교체, 타일 시공 등 운영에 필요한 보수 작업을 완료했음에도 본사가 추가 현장 점검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리모델링 요구가 사실상 고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계약 갱신 압박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본아이에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2002년 브랜드 론칭 이후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경과한 매장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 점검을 실시했다”며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매장 상태에 따라 부분 개선 또는 전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본사 측은 대부분의 매장이 본사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개선을 완료했으며, 일부 매장의 경우 3차 권고 이후에도 개선 의사를 밝히지 않아 가맹사업법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리모델링 조건 미이행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과 관련해 "가맹사업법상 환경 개선 요청 시 본사가 비용의 20%를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해당 기준을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전민재(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점포 시설이나 인테리어가 객관적으로 노후화된 경우에 한해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며 "다만 ‘객관적 노후화’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분쟁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가 인정되더라도 본사가 리모델링 비용을 최소 20% 이상 분담해야 하며, 비용 분담의 적정성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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