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북 배포·1대1 컨설팅 지원…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상담도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미국 정부가 위헌 판결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에 본격 착수하면서 코트라가 국내 수출·현지진출 기업 지원 강화에 나섰다.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만큼, 코트라는 설명회와 실무 가이드북,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기업들의 적기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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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코트라]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국 세관이 지난 4월 관세 환급 시스템(CAPE)을 가동한 데 이어 5월 12일부터 실제 환급금 지급을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환급 대상 규모는 약 1660억달러에 달하며, 수입자 수만 33만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환급은 자동 처리되지 않고 수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일부 건은 정산 여부와 신청 기한 등에 따라 환급이 제한될 수 있어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코트라는 지난달 29일 북미지역본부 주관으로 미국·캐나다·멕시코 진출기업 250여개사가 참여한 설명·상담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미국 관세 환급 시스템 사용법과 함께 최근 강화된 철강·알루미늄 관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상담도 진행됐다.
코트라는 환급 신청 절차를 정리한 ‘미국 관세 환급 신청 절차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미국 관세청 포털(ACE) 계정 생성과 계좌 등록, 환급 신청 방법 등이 담겼다.
아울러 현지 관세사·변호사와 연계한 1대1 심층 컨설팅도 지원한다. 코트라는 범정부 통합 상담창구인 ‘무역장벽 119’를 기반으로 축적한 통상 데이터와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세·비관세 장벽 대응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상엽 코트라 부사장은 “관세 환급을 희망하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현지 수입자 역할을 하는 해외 진출기업과 파트너사에도 필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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