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황산 취급대행 종료에 본안 소송...정반대 가처분 결과에 장기전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08:43:35
황산 취급 가처분 기각에 강한 유감 표명…"정당한 지배권 왜곡 말라"
▲영풍은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와 경영 정상화 노력의 본질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풍 빌딩

 

[메가경제=이준 기자] 영풍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사건에 법원이 지난 8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별도로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황산 취급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영풍은 “수십 년간 지속돼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을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석포제련소의 정상 운영을 어렵게 만들어 문을 닫게 하려는 악의적 조치”라며 “이번 가처분 기각은 본질을 외면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영풍은 “이는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 노력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번 가처분과 별도로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황산 물류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특히 고려아연이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환경오염, 경영권 탈취, 책임 전가 등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는 최대주주와 사모펀드 간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배구조 회복을 폄훼하려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당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이며, 영풍은 창립 이래 줄곧 최대주주 자리를 지켜왔다”고 강조하며 현재 경영권을 행사 중인 최윤범 회장에 대해 “극소수 지분만 보유한 채 회사를 사유화하며 기존 주주 이익을 침해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풍은 최 회장 측이 지난 2년간 한화·현대차 등 외부 기업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상호교환을 단행해 약 16%의 지분가치를 희석시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800억 원에 달하는 미국 재활용업체 이그니오 고가 인수, 5600억 원 규모의 이사회 미결의 사모펀드 투자 등도 “재무건전성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경영 행위”라고 규정했다.

 

영풍은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이른바 ‘적대적 M&A’가 아닌,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감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력”이라며 “오히려 고려아연 측이 석포제련소의 생존을 위협하며 사업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현재 동해항 수출 설비와 석포제련소 내 황산 저장 및 처리시설을 통해 황산 물류를 자체적으로 운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대체 유통망 확보와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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