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국민연금법 의결"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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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도있는 논의로 부작용 최소화 대안 필요
국민연금법, 정부 방향성 제시해 2년 7개월 만에 결실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심의·의결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선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며"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법과 관련 한덕수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평가하며"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며"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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