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데 다르다?"…코웨이·쿠쿠, 정수기 디자인 놓고 법정 공방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5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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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시장 커지자 디자인 전쟁…코웨이, 쿠쿠에 판매금지 소송
정수기·음식물처리기 잇단 충돌…생활 가전업계 디자인권 분쟁 격화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 시장 경쟁 심화 속에 디자인 특허 방어에 나섰다. 후발 주자 진입이 이어지자 핵심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등으로 응수하고 있다.


코웨이는 2022년 6월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각진 형상의 외관과 미니멀 디자인을 전면에 내세운 제품이다. 회사는 같은 해 3월 디자인권을 출원해 2023년 2월 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디자인을 기반으로 ‘아이콘 시리즈’ 라인업을 확대하며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해 왔다.
 

▲ 코웨이가 정수기 렌털 시장 경쟁 심화 속에 디자인 특허 방어에 나섰다. 후발주자 진입이 이어지자 핵심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등으로 응수하고 있다. [사진=코웨이]

 


그러나 쿠쿠홈시스가 2024년 ‘제로 100 슬림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유사성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에 곡선형 디자인을 주로 채택해 온 쿠쿠홈시스가 각진 형태로 방향을 선회하면서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이 자사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독창적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했다.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2024년 4월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은 추가 제품으로 확산됐다. 2024년 7월 출시된 ‘미니 100 초소형 정수기’ 역시 외관 형태와 표시부 아이콘 배열, 조작부 구성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웨이 관계자는 “디자인 유사 수준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혼선을 초래할 경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원칙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달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TF는 올해 1분기 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장 내 유사·모방 디자인 의심 사례를 조기에 포착하고 권리 검토 결과에 따라 공식 경고 발송, 협의 요청, 필요 시 법적 대응까지 단계별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쿠쿠홈시스가 과거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이었던 점을 들어 반복되는 디자인 논란에 대한 비판도 제기한다. 쿠쿠홈시스는 2013년 쿠첸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음식물처리기 디자인 놓고 충돌한 쿠쿠전자와 앳홈

가전업계 내 디자인 분쟁은 정수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쿠쿠전자와 앳홈은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 2월 앳홈은 쿠쿠전자의 등록 디자인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대상은 쿠쿠전자가 2024년 1월 등록한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 디자인이다. 앳홈은 자사가 2023년 등록한 ‘더 플렌더’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주장했다.

앳홈은 2023년 9월 음식물처리기 ‘미닉스 더 플렌더’를 선보였다. 앳홈의 제조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해당 제품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

이후 쿠쿠가 2024년 1월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을 등록하고, 같은 해 4월 ‘에코웨일’을 출시하면서 양사 간 갈등이 점화됐다.

앳홈은 쿠쿠 제품이 자사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판단하고 출시 전 특허심판원에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쿠쿠는 ‘에코웨일’ 출시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2024년 10월 “일부 공통점은 있으나 전체적 심미감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용이창작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앳홈은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쿠쿠전자 역시 별도로 앳홈의 2개 디자인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가전 렌털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술 경쟁과 함께 디자인 차별화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자인권을 둘러싼 분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쿠쿠 관계자는 “양사 소송이 아니다”라며 “특허심판원에 앳홈이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미 기각됐고, 자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쿠는 앳홈 2개 디자인에 대해 무효 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앳홈이 쿠쿠에 소송한 게 아니라 기각 불복 소송을 한 것이며, 직접 분쟁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앳홈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아직 최종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며 권리 유효성과 관련해 앳홈과 쿠쿠전자 간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로 양사 간 민사소송 역시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관련 쟁점 전반은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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