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국내외 지수 ELS 등 파생결합증권 6종 공모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5 11:22:24
  • -
  • +
  • 인쇄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유안타증권이 오는 12일까지 조기 상환형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6종을 총 300억 원 규모로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ELS 제5368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에스앤피(S&P) 500 지수, 미국 증시에 상장된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자료=유안타증권]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80%(18개월), 75%(24개월), 70%(30개월), 65%(36개월) 이상일 때 연 12.50%의 세전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3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37.50%(연 12.50%)의 세전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ELS 제5369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코스피200 지수,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12개월), 80%(18개월, 24개월), 75%(30개월, 36개월) 이상일 때 연 8.00%의 세전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24.00%(연 8.00%)의 세전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ELS 제5370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코스피200 지수,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 85%(12개월, 18개월, 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일 때 연 9.30%의 세전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27.90%(연 9.30%)의 세전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ELS 제5371호는 만기 3년, 조기 상환주기 6개월의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코스피200 지수와 SK하이닉스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85%(6개월), 80%(12개월, 18개월), 75%(24개월, 30개월), 70%(36개월) 이상일 때 연 11.80%의 세전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 상환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 35.40%(연 11.80%)의 세전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이 밖에 코스피200 지수, 아모레퍼시픽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제5372호와 삼성전자 보통주, 미국에 상장된 테슬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제5373호를 공모한다. ELS 상품은 모두 조건을 미충족하면 최대 손실률이 100%에 이를 수 있다.

 

ELS 제5368~5373호는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유안타증권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AI발 대량 실업? 딜로이트 “금리·물가 탓일 뿐, 공포는 과장됐다”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인공지능(AI)이 대규모 실업 사태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암울한 미래가 닥칠 가능성은 작다는 예측이 나왔다. 딜로이트는 지난 21일 발표한 ‘AI가 실업을 유발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주간 글로벌 경제 리뷰를 통해 “AI로 인해 노동 시장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일자리가

2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중기부 긴급 가동 나서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지난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3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한국 경제 ‘안도 속 첩첩산중’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무차별적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까지 끌어올리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법적 근거를 잃었으나, 미국 측이 즉각 대체 카드를 꺼내 들면서 우리 수출 전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