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이슈토픽] "20억을 1000억으로 부풀려"…최태원 측, '허위 유포' 불기소 항고'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5 13:02:28
노소영 관장·세 자녀 지출에 공익기부금까지 합산 주장
"불기소는 진실 인정 아냐"…검찰에 재수사 촉구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주장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항고했다고 밝혔다.

 

▲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한 두 사람의 생활비 지출액이 당시 기준 약 2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최 회장 계좌에서 사용처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없는 범위까지 지출을 모두 합산하면서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돈, 공익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명의의 주택·미술품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 회장이 수감됐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도 포함됐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 상당액 역시 노 관장에게 돌아갔다는 게 최 회장 측 설명이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전달된 기부금도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로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부부 공동재산으로 다뤄진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을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으로 주장하는 것도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실제보다 50배 넘게 부풀린 수치를 반복적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이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항고를 통해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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