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방침 하루 만에 번복… 전자업계 혼란 가중

신승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4-14 15: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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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상호 관세 아닌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
수혜 예상됐던 삼성·애플, 불확실성 해소는 아직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루 만에 관세 정책을 뒤집으면서 글로벌 전자·반도체 업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 관세 면제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분류해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과 이들의 핵심 부품 공급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감이 돌았지만, 여전히 시장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1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앞서 11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이 지난 2일 발표된 국가별 상호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외에서 생산되는 전자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고율의 상호관세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조치였다. 

 

앞선 상호 관세 방침에 따르면 애플의 주요 생산 거점인 중국에는 125%, 삼성전자의 주력 생산지인 베트남에는 최대 46%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 같은 면제 조치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확산됐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국내 증권가 역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관세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관세 부담이 컸던 중국산 부품 비중이 절대적인 애플에 대한 우려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하루 만에 다시 뒤집혔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이 상호관세 면제 대상이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요일(11일) 발표한 것은 관세 예외가 아니다”라며 “단지 다른 관세 범주로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오는 국가안보 관세 조사에서 반도체와 전체 전자 공급망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상호관세가 면제된 첨단 제품은 한 달 후 적용될 반도체 품목 관세에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 행정부는 오는 14일(현지시간) 반도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잦은 상황 변화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 기업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향 제품이 어느 곳에서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만큼, 상호관세가 있는 상황에서 생산지 최적화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펼칠 수 있는지가 각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에서 전 과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관세의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 행정부 인사의 발언 하나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세부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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