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FRS17 실무표준 실효성 낮아..."보험 부채평가기준 구체화해야"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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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IFRS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
"민간 자율규제 시 구속력 확보, 당국 재무건전성 정립"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당국이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고무줄 회계 논란을 빚었던 보험사 계리가정에 대해 민간 실무표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연내 회계 가이드라인 관련 로드맵 구성 작업을 완료한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이 17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이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

 

보험연구원은 지난 17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아 당국에서 재무건전성 감독에 보험 부채평가기준을 구체적·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계리가정 관리·감독체계 개선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내 계리 감독 현황을 평가했다. 장 교수는 IFRS17 보험 부채평가에 대해 당국이 구체적 내용과 지침이 빠진 원칙 위주의 기준만을 제시했다고 평했다.

 

그는 “재무건전성 감독목적 상 보험사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려면 현행 감독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행세칙과 감독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민간 실무표준이 위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민간 자율규제 위임 시 보험사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결국 보험사들이 IFRS17에 대한 부채평가를 임의적으로 하지 않게 하려면 계리사회 혹은 보험개발원의 내·외부 검증체계가 고도화돼야 한다”며 “계리적 이슈 검토를 위한 계리자문위원회 구성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민간 실무표준 작성 주체로는 계리사회나 보험개발원이 거론됐다.

 

패널토론에서 한상용 금융연구원 실장은 “보험개발원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을 수행하고 결산시스템을 제공하는 등 실무표준 관리 시 이해 상충이 우려된다”며 “계리사회 또한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엽 이화여대 교수는 “실무 기준을 마련할 때 계리사회와 보험개발원을 이분법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두 기관의 역할분담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승환 생명보험협회 본부장은 “계리적 가정 관리 기구에는 금융당국과 보험회사, 유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자로 구성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채널 표준 마련 시 합리적 수준에서 원칙 중심 회계에 맞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마치고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메가경제]

 

한편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라는 내용으로 해외 주요국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노 실장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영국·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한 결과, 통상 일반회계에서는 계리 실무표준을 자율규제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국가들은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PBR)를 통해 감독목적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VM)과 실무매뉴얼을 준수토록 하거나 지급여력기준(SolvencyⅡ)상 부채평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미나 축사를 맡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토대로 해외 모범사례를 적용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보험회사 책무구조도와 관련해서도 자의적인 수정 변경 소지를 사전 차단하는 등 IFRS17 주요 계리가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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