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취급분 한시 운영…12조 규모 매입대금 조기 지급 잇는 상생 카드
성영수 대표 “금융후생이 취약계층에 실질적 이익으로 환원되도록 책임 다할 것”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나카드가 제2금융권 최초로 대출 상품 금리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생 금융 대책을 내놨다. 법정 최고금리보다 낮은 상한선을 자율적으로 도입해 취약 차주들의 부실을 막고 실질적인 자금 융통을 돕겠다는 취지다.
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제2금융권 최초로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최고금리 상한제(연 12%)'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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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카드 ‘카드론·신용대출 최고금리 연 12% 상한제’ 도입 [이미지=하나카드 제공] |
이번 제도는 법정 최고금리(연 20%) 대비 상한선을 연 12%로 대폭 낮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고금리 벼랑 끝에 몰린 취약 계층의 지속 가능한 자금 수요를 제도권 금융 안에서 흡수하는 실질적인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상한제 적용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가맹점주다.
여신금융협회 공시 기준 지난 5월 국내 카드사들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최저 8.32%에서 최고 19.00%에 달하며,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대출 금리 또한 최저 9.43%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 중·저신용 구간에 속해 최고 19%대의 고금리 부담에 노출돼 있던 대상 가맹점주들은 하나카드가 최고금리를 연 12%로 제한함에 따라 최대 7%p 이상의 가시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 상생 제도는 오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규 취급되는 카드론 및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앞서 시행한 12조 원 규모의 200만 영세 가맹점 매입대금 조기 지급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까지 전격 도입하며 '금융의 온기가 필요한 곳에 가장 먼저 닿는다'는 포용금융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현장에 이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하나금융그룹이 추구하는 상생 철학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간 금융기관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자본시장과 유관 업계에서는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 차주들이 아낀 이자 비용이 실물 경제의 운전자금이나 재투자 재원으로 환류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제2금융권 전반에 걸쳐 상생 금융 문화를 확산하고, 자율적인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영수 하나카드 대표이사는 “하나카드는 금융이 단순한 자금 거래 유통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여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라며 “이번 최고금리 상한제 도입은 거친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다는 하나카드의 약속이자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성영수 대표는 이어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후생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금융 주안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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