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심 전세피해 증가, 임차권등기 역대 최대치 경신

이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7 15: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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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이준 기자] 지방을 중심으로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늘어나면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 광고. [사진=연합뉴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을 기록했다. 직전 기록인 2023년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늘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된다.

 

지난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로, 전년에 비해 5.6%(673건) 증가했다. 경기 다음으로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부산(5524건)에서 신청 건수가 많았다.

 

작년에는 서울과 인천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각각 23.5%, 8.8% 줄었으나 부산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전년에 비해 83% 증가했다.  광주(1084건)는 88.2%, 전남(947건)은 91.3% 급증했다. 경북의 신청 건수는 2023년 394건에서 지난해 979건으로 2.5배 증가했고, 전북은 432건에서 934건으로 2.2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감소한 지방 지역은 제주(-9.0%), 울산(-1.6%), 세종(-1.3%) 세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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