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업무 영업 일부 정지와 과태료 20억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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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17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구은행 대상 제재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업 일부정지는 중징계(기관경고 이상)로, 대구은행은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계좌 임의 개설에 가담한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를 의결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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