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아영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들도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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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는 신용카드사들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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