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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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결정이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인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 6000만원을 선부과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총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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