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에 80%배상 결정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29 14:06:36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법원판결, 최초반영
본점 영업점 활동 통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라임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80%배상을 결정했다. 80%는 최대한도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1명)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 30%를 적용하지만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이 50%로 증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고려해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었다. 또,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p가 가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별로는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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