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금지 위반 확인…기본배상비율 30%→40% 상향
이복현 원장 취임 후 첫 분조위
피해자 연대 계약취소 주장
하나은행 "피해고객에 사과...신속한 손해배상 최선노력"
![]() |
▲ 금융감독원. [사진= 연합뉴스] |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초래했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금감원이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하나은행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에게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해당 투자자에 대한 하나은행의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기본배상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시 30%, 부당권유까지 인정될 경우 40% 적용 기준에 따른 조정이다.
분조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30%로 산정하고, 기타사항 10%를 추가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라임펀드의 경우 KB증권 30%, 우리·신한은행 25%, 기업은행 20%를 가산했다. 기타사항은 안전한 투자처 희망, 최소 가입금액 안내 부정확을 반영한 가산비율이다.
한편, 다른 투자자(1명)에 대해서도 적합성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기타사항 등을 고려해 75%의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2017년 말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다. 이 펀드는 하나은행이 1500억 원 규모로 판매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며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결국 환매 중단으로 이어졌다.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나면서, 금감원은 지난 1월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태다.
하나은행은 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나 투자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한다며 100% 배상을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금감원 앞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내리고, 금융소비자보호와 사모펀드 사태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린다”며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 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인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고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은 최대 80%와 최소 40%(법인 30%)다
분조위 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